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자차는 왜 ?
말 그대로 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할건데
연차수당이 포함이라고 하시고
돈으로 받으면 연차가 애초에 없는거라는 말이지 않나요? 대신 서비스 휴가 한달에 한번 쉬어라는데 만약 안쉬면 이 휴무에 대한 보상은 따로 못받는것인지 궁금하며
자차보유와 6세이하 자녀 여부를 물어보는 곳은 처음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수당을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유, 6세 이하 자녀 양육 여부 등은 업무, 비과세 대상 소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이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유는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을 듯하고 6세이하 자녀는 육아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차보유여부에 따라 비과세항목인 2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고 연차 사용 때마다 연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차보유와 6세이하 자녀 여부에 대하여는 비과세 수당을 적용하기 위함이라 사료되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급여에 미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서비스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휴가는 미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