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
제가 Ntalk라는 앱에서 17살 남자인데 제가 여자인척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여자라고 하고 그냥 잘 대화 하다 11살이라 가야 한다 하고 서로 나갔는데 또 만나서 이번에는 22살 여자라 하니 상대는 고2인데 저보고 섹스 섹파 이런 말들을 하길래 신고 한다 뭐 소년원 갈수 있다 봐주기는 어렵고 캡처를 해놨다 하고 신고 하겠습니다 그만 사과 하세요 했는데 봐주려니 나간거 같네요 읽지를 않아요. 고소는 안할껀데 상대가 고2인데불안해 할꺼 같고 만약 부모님 한테 말을 해서 경찰서에 갈수도 있을꺼 같은데 고소를 한다 하고 안해도 문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