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
2주 전 쯤에 라인 단독으로 연락을 했는데 여자는 17이였고 저는 20인데 16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밝혔서 서로 야한 얘기 하다가 실제로 한 번 만나고 제가 즉탈 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라인으로 그 여자한테 다른 사람인 척 연락했는데 그 여자가 나인거 알고 고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즉탈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ㅠㅠ 고소가 될련지요 그리고 불송치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협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가령 상대방이 성인인 걸 인지하였다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팅에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란한 채팅, 문장, 부호 등을 전송했는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하여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해보면 단순히 서로 음란한 채팅을 하고 만나자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다시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고소를 통해 공갈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상대방은 실제 고소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