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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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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임시 공휴일은 어떤절차로 만들어지는지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지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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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위해선 국회, 대통령,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등에 해당하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기 지정된 공휴일과 달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