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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라소니85
의젓한스라소니8522.10.10

공소권없음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인이 운전중에 급발진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내고 차량은 국과수에 넘긴다네요

이경우 피해차량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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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는 아니나 차량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등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피해차량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제기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입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급발진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거하여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은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험 처리와는 다른 부분이며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