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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와 어떤 직원 한 명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6월 1일까지 5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더군요.
이런 경우가 없다가 이번에 처음 겪게 되니까, 당항해서 여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충 '연말 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기재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다들 추측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납부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반영하여 정정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또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후자일 경우 안내문이 나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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