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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cctv 열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고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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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이를 확인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서 질문자님이 해당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명령신청을 하셔야지, 판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