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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들어 ,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
신고가 가능 한가요 ?
가능 하다라면 ,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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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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