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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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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들어 ,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

신고가 가능 한가요 ?

가능 하다라면 ,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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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