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을경우

2021. 04. 11. 18:10

제명의로 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부탁을 하는데

혹시나 불법이라면 피해야 할 듯 싶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부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2021. 04.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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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후 신용불량자인 질문자분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게할 경우 지인이 핸드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통신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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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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