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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스토킹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는걸 요청했습니다.

고소후 한달간 유지해주고나서 다시 한달간 요청했습니다. (총 2달)

혹시 몰라서 또 연장요청 했는데 연장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해서 거부하려하길래

그 연장 가능 요건이 무엇인지 경찰에게 되물어보니 내부 규정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항목들 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것들인지 알고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실제로 접근해온걸 포착했을때를 말하는건지 (예컨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아니면 고소인이 불안해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말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간 유지를 하면서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