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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안정된오랑우탄
살짝쿵안정된오랑우탄

스케줄 근무인데 공휴일에 휴무가 되었을때

2025년 12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토일기준 휴무발생-8개, 공휴일(25일) 발생-1개 인걸로 압니다.

25일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 1일이 주어지는 것 까지는 이해했으나

25일 공휴일에 제 휴무가 겹칠 시에는 어떻게 휴무 소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사과측에서는

토일기준 휴무발생에서 -1, 공휴일 휴무 발생에서 -1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하루 쉰건데 인사과기준으로 보면 이틀 쉰걸로 계산되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문의 사례와 같이,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추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휴일이 당초의 소정근로일인 경우보다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