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인데 공휴일에 휴무가 되었을때
2025년 12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토일기준 휴무발생-8개, 공휴일(25일) 발생-1개 인걸로 압니다.
25일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 1일이 주어지는 것 까지는 이해했으나
25일 공휴일에 제 휴무가 겹칠 시에는 어떻게 휴무 소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사과측에서는
토일기준 휴무발생에서 -1, 공휴일 휴무 발생에서 -1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하루 쉰건데 인사과기준으로 보면 이틀 쉰걸로 계산되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문의 사례와 같이,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추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휴일이 당초의 소정근로일인 경우보다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