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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지어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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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공공파라솔 철거물에 다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두분이서 초대형 그늘막 파라솔을 철거하시다가 놓치셔서 그게 얼굴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당시 안경 파손으로 눈밑에 조금 다치고 정형외과 2주 진단( 광대뼈.목.무릎)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여 (일용직) 2주간의 수입이 없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원만한 합의? 또는 일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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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까지는 없다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실 수 있어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합의를 빨리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요청하시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작업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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