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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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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0일 입니다. 10월에 9월분 월급이 밀려, 5일이 지난 1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분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분 월급이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12월31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지연 지급될 경우 체불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체불로 인한 퇴사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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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지연 지급될 경우 체불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말씀하신대로 2개월 이상 전액 체불이 될 경우 충족 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