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현재
사업자등록에 사용이 불가함으로 별도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