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못냈던 연말정산 자료를 올해 제출하게되면 정산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시에 제출했어야 했던 자료인데 작년에 못내고 올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연말정산자료도 제출하게되면 정산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정산소급 가능한건가요? 금년 자료제출할때 같이내야하나요?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연말정산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올해 반영분에
과거 것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대상 연도에 경정청구로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이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5개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 분만 정산되는 것이므로 이전 내역은 반영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데, 재작년 과세기간(작년에 연말정산)에 신고 건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향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않은 자료는 올해 연말정산시
제출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빠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분의 연말정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하여 과거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