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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준비중인 2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돈도 모으며 경험도 쌓기위해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알바하는 다른 알바생과 이야기 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알바생은 주5일 평일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은 11:00 ~ 14:00 (3시간)

그럼 3×5=15 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출근하는 5일중에 2일은 30분 일찍 퇴근시켜주며

실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만들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11:00 ~ 14:00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자영업을 준비중이기에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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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임의로 사업주가 30분을 덜 근무하게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 중에 2일을 일찍 퇴근시키려면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도록 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조기퇴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 등에 따라 합의된 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