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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31

장애인 특별고용을 해서 사내 협력업체에 업무지원을 보내면 불법인가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특별고용으로 고용한 직원을 사내 협력업체에 업무지원을 보내 근무를하게 했는데요

소속은 저희 회사로 되어 있지만 업무만 협력업체에서 물류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중 손가락에 골절상해를 입어 회사와 여러가지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재해자 측에서 특별고용으로 고용한 사람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게 불법인것처럼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 소속을 옮긴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 지원을 보낸것 뿐인데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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