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쇼핑몰별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된 경우라면 양도부분의 폐업신고 및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내년 5월 계속하는 쇼핑몰 부분과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외에 동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된 경우에는 쇼핑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폐업하는 쇼핑몰 부분의 실적과 6월까지 계속하는 영업부분의 쇼핑몰 실적을 모두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즉, 폐업신고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권리금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납부 하셔야 하고 상대방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750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인데 권리금 7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60% 적용하여 300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