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양도시 세금문제는 어떤것이 있나요?

2020. 03. 21. 17:27

쇼핑몰을 2개 운영하다가 1개를 더이상 운영하는것이 힘이 들어 양도하려고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납부한상태에서 양도시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세금문제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쇼핑몰별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된 경우라면 양도부분의 폐업신고 및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내년 5월 계속하는 쇼핑몰 부분과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외에 동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된 경우에는 쇼핑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폐업하는 쇼핑몰 부분의 실적과 6월까지 계속하는 영업부분의 쇼핑몰 실적을 모두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즉, 폐업신고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권리금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납부 하셔야 하고 상대방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750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인데 권리금 7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60% 적용하여 300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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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 자산을 먼저 가결산 하셔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양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리하신 후에 그 대가를 받고 넘기시는 것입니다.

    사업자사이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로 매매하실 수 있으며 권리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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