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2024. 02. 11. 11:25
증여 및 특수관계인(부모님) 부동산 무상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대략 13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2%×3.790786이 1억 미만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가액이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걸까요? 공시지가 or 실거래가?

그리고 만일 부동산 가액이 15억이나 16억이 되어 무상사용의 한도를 벗어난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위 산식에 따른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2. 결혼시 증여


세법 개정으로 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1.5억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번 사례에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한도를 벗어나게 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혼언 따른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없이 부동산 무상사용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어차피 정식 상담을 받긴할텐데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출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돠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시가(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시준시가 등)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2024.01.01..이후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 1.5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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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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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이 아닌 무상으로 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 매매가격 등)에 해당합니다.

    2. 증여받은 가액은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계산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금액이 1.6억이라면 6천만원이 아닌, 1.6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2024. 02.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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