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호화로운자라166
호화로운자라166

근린시설 써있는 곳은 자취하면 안되나요?

직장이 멀어서 근처에서 자취하려는데 대부분 근린시설이라 써있고 원룸이 거의 없던데 자취할때 문제점이나 불편한게 있을까요?

월세자체는 근린써진곳이 낮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주거목적의 확인이 되면 대항력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