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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만약 뒤로 별도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들키게 되는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8억에 매각하는데 매매계약서는 7억을 계약하고 1억은 별도로 받는 조건을 계약한 것을 들키게 된다면, 어떤 세금 더 내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을

      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도 추징됩니다.

      또한 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추칭하게 되며, 양도자 및 취득자에게 과태표 처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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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적법기한내 과소신고 등 불성실신고시 세액의 10%(아예 무신고는 20%, 고 의적 미달신고시에는 세액의 40%)를 추징하며, 적법신고기한내에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는 미납부기간에 미납부세액의 하루당 0.03%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했으므로 미납된 세금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연기준 약 8%)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