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을
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도 추징됩니다.
또한 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추칭하게 되며, 양도자 및 취득자에게 과태표 처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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