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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사랑새161
유망한사랑새161

동일한 목적물 의 청구취지가 다른 가사와 민사사건의 병합 안되는건가요?

각각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가사와 민사인데 제목처럼 동일한목적물을 가지고 서로 청구의 취지가 다른상태입니다. 어느 분은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하시고 어느 분은 병합이 각개의 별소 라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가사사건의 내용중에 민사의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있고,

민사에서 그 부분 만을 다룰것이 아닌 정황 등을 따져봐야하는 복잡한 사안인경우

민사의 변론기일이 먼저잡혀있는데, 변론기일에서 가사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구두 설명만 드릴경우 상황을 보시고 알아서 병합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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