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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저빌241
매너있는저빌24121.04.14

알바생 같은사장님한테서 다른가게로 옮길때 퇴직금어떻게되나요?

2년차 알바생입니다

1년반정도 일한 원래가게A가 코로나19로 문을닫게되었지만

사장님이 하시는 동종가게B로 옮겨서 일을 계속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A에서 일했던 개월이 포함되어서 그만둘때 퇴직금같은것들이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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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다른 것이 아니므로 A에서 일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B 가게가 별개의 점포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계속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근로관계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기간은 모두 산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서 B로 이전하는 것이, 근로장소의 변경인지 아니면 퇴사 후 재취업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님과 내용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