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통판 배송후 구매자가 상품누락이 되었다고 할 때 개봉영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통판을 통한 문구사업(스티커, 지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인터넷 마켓을 준비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판과 배송을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상품누락이 생길 테인데,
악의적으로 상품을 배송 받아놓고 '누락되었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상품을 포장하기 전(택배에 넣기 전)에 각 주문건 마다 포장할 상품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로 작동이 되나요?
또한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주문서의 유의사항'에
'상품을 개봉하기 전,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주세요. 개봉영상이 없을 시 누락건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두신 작가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개봉영상이 없다고 누락 환불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제가 받게 되나요?
개봉영상 요청을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