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2일 부터 2025년 03월 07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평일 21:00 ~ 익일 06:00 , 주말/휴일 21:00 ~ 익일 09:00

휴계시간 없이

격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 외 계약서상 추가적인 내용은 없구요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계약이 170일,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는데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