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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꼼꼼한풍금조9
꼼꼼한풍금조9

자영업자 아파트매매시 종소세 궁금합니다!

피자매장 11월 오픈 준비중입니다 .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 8억5천에 매매 할 계획인데 2025년 청약 넣을 계획으로 당분간 2억대 상가주택 전세로 살려고하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2억 갚고 전세 자금 2억 빼면 4억 5천 은 예금으로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5월 종소세에 주택매도 차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님 영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은 별개인가요? 세금 정말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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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분류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에서 발생된 소득과 피자매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이므로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