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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

2만원씩 넣어서 이미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 29세구요

2024년 1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그때까지 청약을 이리저리 넣어보고 안 되면
경기도에 구축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청약통장을 깨서 거기에 있는 돈까지 다 매매자금으로 활용할까하다가도
요즘같이 시장이 안좋을때는 1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청약통장은 놔두려고 하는데
가입기간 24개월에 납입횟수를 24회채운 청약통장을 2만원씩 계속 꾸준히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납입하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나서부터 10만원씩 넣는 게 좋을까요

당장 10만원씩 넣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매매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저축액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됩니다

24개월을 2만원씩 넣다가 그 다음 24개월(25개월~48개월)을
10만원씩 넣으면 10만원씩 넣은걸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 납입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통장에 추가납입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다만, 나중에 청약을 하실때는 지역별 예치금 조건은 청약을 하실때 한번에 납입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청약통장 납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월에 20만원정도 납입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금리가 2.1%로 낮은 주택청약에 납입을 하시는 것은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