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특히희망적인레서판다
특히희망적인레서판다

반깁스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 되나요?

Db에서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2404 계약돼있는데 인대 파열로 인한 반깁스로 병원에서 95,000원을 부담했는데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깁스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상해로 인한 경우도 보장 대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청구하시면 되고, 질병검사비나 코로나 검사비도 보험사에 따라 청구 가능하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반깁스 실비청구 및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기 등의 구매비용은 약관상 제외되어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Db에서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2404 계약돼있는데 인대 파열로 인한 반깁스로 병원에서 95,000원을 부담했는데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깁스 한것이 해당 상해로 인한 직접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시 보장받는 보험으로 다쳐서 인대파열되었으면 상해로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대 파열로 인한 치료비도 의료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아서 실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담금 빼고 지급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 통원으로 반깁스를 하여 95,000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는 통깁스를 해야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인정받아서 95,000원의 30%인 28,500원과 30000원 중에서 큰 금액인 30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6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반깁스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질병분류코드와 깁스치료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지출한 진료및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