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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같은건물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확정일자가, 22년 2월 10일로 기제되어 있는데
권리신고를 보면 1차는 2020년 7월 14일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먼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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