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무효소송 인지대를 냈는데요.
오늘 소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냈는데 뒤늦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하나를 를 못냈습니다. 지금 전자소송중인데 이 증거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봐도 이젠 낼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 피고가 가출한 관계로 보정명령오면 출입국서류와 같이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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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서"라는 제목으로 서류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가출하여 보정명령이 나오면 출입국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