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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청순한감자칩

약간청순한감자칩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대상집행문 부여번호는

피고가소송집행 확정신청서를 집행문발급받은후.추심및 압류집행.

소송비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주소를 잘못작성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함.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추완항소함.

법원은 직권으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공시송달취소함.근데 소송비확정 결정문에 추완항소는 이유없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보내옴.직원에 물으니 다그렇게 보낸다라고 답변.그러면서 신청인의 소송비확정이의신청 항소가 이유있어 2025라OOOO 사건번호 부여됨.(2024카확OOOO,2023나OOOO).결론은 피고의 소송확정비 집행문은 권원이 있고.다만 2023나 소송가액이 2900인데.4000으로 잘못산정되어 .소송비확정에 잘못된판단을 하여 추완항소함.

피고의 집행문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에는 2024카확0000사건 검색이 안됨.2025타채OOOO사건에 압류해제및 취소.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타채사건 법원은 압류해제는 채무자의 파산.청구이의 등 판결문이 있어야 할것같고.집행정지는 변제등 기타사유가 발생조건인것 같다고 애기함.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및 강제직행신청이 맟으니,타채사건에 집행정지가 아닌.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내라고하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대상사건이 검색이 안되는데 법원의 어떤사건명을 넣어야 할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사건번호 2023나OOOO

2024카확OOOO

2024타채OOOO

2025라OOOO(항고.추완항소)

피고는 현재 파산및 면책신청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채권자들의 의견수렴 진행중

피고는 제3채권자(신청인의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본인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권리행사만 하고있음.(추완항소이유.불공정한법률행위및 반사회질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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