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0세 정년퇴직 후 재취업 급여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
최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60세에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 월수령금 확정 금액이 만약 제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급여소득이 있다면 기존 확정 연금액은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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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60세에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 월수령금 확정 금액이 만약 제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급여소득이 있다면 기존 확정 연금액은 삭감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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