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특법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즉 별도로 관리되는 사유지인지 아닌면 공공연히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