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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비쿠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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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제가 2022.03.15~2024.03.14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4.03.15-2026.03.14까지인데, 중도퇴거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월 이후 퇴거 :7월중순~7월말)

조건 변경 없이 전세계약 연장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낸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고,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하네요ㅠㅠ

5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ㅠㅠ 반반 내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나 퇴거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할수는 있겠지만 위 특약을 근거로 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