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차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의 연차 촉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단위가 반반차 (0.25) 입니다.
현재 남은 잔여 연차가 0.3개라고 했을 때,
연차 촉진에 따라 반반차를 올리게 되면 남은 0.05는 어떻게 하나요?
1) 잔여 연차가 0.3개여도 반반차 단위로 연차 촉진 대상은 0.5개
-> 촉진 대상에서 0.3개 사용, 0.05는 연차로 사용 가능?
2) 잔여 연차가 0.3개여도 반반차 단위라서 연차 촉진 대상은 0.25개
-> 촉진 대상인 0.25개 사용, 0.05는 촉진 대상 아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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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즉, 1일을 사용하건, 0.5일을 사용하건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사용단위를 회사가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0.3이라고 하면 일시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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