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연차사용시기지정통보 방법
연차촉진제도 2차 연차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시기지정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연차촉진제도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만일, 근로자가 서면으로 서류를 못받았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측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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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차촉진통보서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통지 서면통보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 촉진을 한 것은 맞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령증도 1부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