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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반납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대출실행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 권유받아 진행하구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 잔금대출 하려다보니 일임사보단 실거주 목적으로 가계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실행하고 등기친 뒤에 일임사 부가세 반납 후 사업자 폐지 인가요?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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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2. 폐업을 먼저 하시고, 폐업한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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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이면 바로 폐업하시고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 시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