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이후 보증보험 관련 재요청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일부 가입으로 사인해서 줬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연락오셔서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고 5월부터 바뀌어서, 보증보험 측에서 금액을 낮춰서 사인 받아오라고 했으니 다시 사인을 해야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일부만 임대인과 함께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는 주택금융공사인가? hf거기서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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