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 이후 보증보험 관련 재요청

전세 계약 연장 이후 보증보험 관련 재요청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일부 가입으로 사인해서 줬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연락오셔서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고 5월부터 바뀌어서, 보증보험 측에서 금액을 낮춰서 사인 받아오라고 했으니 다시 사인을 해야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일부만 임대인과 함께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는 주택금융공사인가? hf거기서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인해도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이 높아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택금융공사인가? hf거기서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죠?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말한 것은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보증금 기준이 바뀌어서 기존에 사인한 금액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다시 서명해 달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지가나 주택가액산정 방식이 바뀌면 임대사업자 의무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요청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경우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인 하기 전에 그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 계약금액보다 얼마나 줄이는지, 그로 인해 내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향후 대출에 영향은 없는 지 확인하고 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건 아마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이 줄어서 계약 내용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데, 최근에는 공시가격·담보인정비율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서 집값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일부 금액만 보증되거나,전세보증금 자체를 낮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말한 공시지가가 오르고 5월부터 바뀌어서 금액 낮춰 다시 사인은 보통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약서상 보증금 액수를 일부 낮추는 특약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일부만 보장받도록 수정

    예: 3억 전세인데 보험은 2.7억만 가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조건 다시 사인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