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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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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이 있을 경우의 보험료 어떻게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1개 사업장은 4대보험 직원이 있지만, 1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4대보험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 이미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 지역보험료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적용 신고 후 건강 및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하시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