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영득의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 처럼 취득하는 의사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 의사에 전부 해당되어야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예를들어 옆집의 기타소리가 시끄러워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권리자 배제 의사 하나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
같은 말로 앞의 예시에서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바로 쓰레기장에 버려도 권리자 배제 하나만 해당되는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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