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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느시128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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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의 적용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공무원을 산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