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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청래 대표
아하

법률

폭행·협박

고상한하운드124
고상한하운드124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몸도 다치고 가방이 찢어져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재물손괴죄는 성립안하나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재물손괴를 할 의도가 없고 가방이 찢어진 것은 폭행의 과정이라고 봐서 재물손괴죄를 불송치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게 현명한가요?

- 이의신청

- 민사소송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관의 판단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괴죄는 손괴의 고의가 애초에 있어야 하는데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손괴의 결과가 나온 경우라면 손괴죄를 따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