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만 18세 이상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농업 경영 경험이 있거나, 농업 관련 농학, 원예, 축산 등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 계획서, 농업 관련 경력 증명서, 필요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신청자의 농업 경영 능력과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난뒤 문제가 없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업을 시작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농업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