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기 위한 방법 과정을 알고 싶어요?
식물 키우는데 관심은 있는데, 작게 말고 크게 해보고 싶거든요.
이왕 키우는 거면 다양하게 하고 싶고, 그렇다면 농지가 적당할 듯한데,
이거도 일반인들은 못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매할 수 있는지, 자격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개인이 구매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구매 절차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서 작성 ->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시·군·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계획서등을 제출을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즉 농지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지는 농사를 위한 사람만 소유를 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을 해서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토지와 다르게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원부등록 및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취층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농업인이 아닌 경우로써 주말농장등으로써 운영을 하고싶은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을 받아 농지를 구매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 미발급 시 계약 무효: 매매계약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며,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2. 농업경영계획서의 중요성: 농업경영 목적의 경우, 계획서에 제시한 영농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농업에 필요한 장비 및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3. 자경 의무: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를 구매하기 전에 관할 읍·면사무소의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농지의 상태와 본인의 취득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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