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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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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게 맞을까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숨고라는 플랫폼 이용하고 있는데 금액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견적서를 발송하는 플랫폼입니다.

숨고 공지사항에서도 충전금액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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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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