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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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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매입사실확인원 증빙서류는 언제 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통장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따로 증빙자료를 끊지 않고 농가에서 바로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보통예금'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 통장에서 바로 나간걸 상품으로 분개 후 '영수증수취명세서 - 명세서제출제외 대상(농어민과의 거래)'를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증빙자료로로 농가매입사실확인원을 받았는데

해당 서류는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주면 되는걸까요? 따로 제가 이 서류로 처리해야할 업무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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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별도 자진해서 제출할 것은 아니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정도만 구비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