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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회사측에서 급여신고 후 4대보험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월급에서 더 빠져 나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만큼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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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 후 4대보험 납부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원천공제 후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지연신고한게 아닌 이상 더 공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