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급여신고후 4대보험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급여신고 후 4대보험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월급에서 더 빠져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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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만큼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 후 4대보험 납부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원천공제 후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지연신고한게 아닌 이상 더 공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이미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