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소송 할 수 있나요?
재혼입니다 제 밑에 아이가 있고, 혼인신고는 한지 한달반 좀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맞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양가부모님 동의는 없이 성인이니 혼인신고 먼저 했는데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물건을 바닥으로 내리친다거나, 던진다거나- 한 두번정도 봤습니다.) 또한 과거에 힘들었던 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는 거 또한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전결혼 생활을 하면서 폭력 폭언에 시달려 살았던지라 이런 부분으로도 혼인 취소나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상대방은 초혼이다보니 이혼은 못해준다, 취소나 무효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이구요. 제 밑으로 아이가 있어서 아이 생각하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민법 제816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1호, 2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3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감췄고 또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 또한 숨기고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그 판단이 엄격한 편입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거나 과거에 힘들었던 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사실만으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