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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흰죽지177
밝은흰죽지17722.12.11

신축오피스텔 하자 분쟁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 받고 사전점검날 방문 후 현관문 안쪽 상단 찌그러짐이 발견되어 바로 하자접수를 했습니다. 하자접수 완료 되었다고 해서 입주 전 하자처리 확인차 방문 하였으나,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대금 전액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 정당한 권리행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를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지 못해 룸을 공실로 둬야해서 기회 비용을 발생하며 관리비 및 잔금 연체 이자까지 시행사에서 분양자에게 청구 할 수 있어 자금 사정이 허락된다면 정해진 기간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빠른 소유권 이전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원센터 혹은 시공사의 AS팀을 통해 지속적인 해결 요청을 하여 수선을 받는것이 통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해당 하자를 근거로 임의로 잔금납부를 지연하거나 계약서와 달리 적게 납부시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빠른 AS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